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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임시특례 대부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07.24 11:20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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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예상돼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수계 이남 지역의 국유임야를 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으로「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를 통해 지목변경이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 전용 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부과하는 비용으로, 훼손되는 산림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주거, 종교용 시설부지 또는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림 중 원상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특례 기간 내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를 제출 후 심사를 거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특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규제개선으로 산지 전용 시 부과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임시특례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거나 수원국유림관리소(031-240-8911)에 문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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