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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적법하게 사용하세요’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7.08.22 15:45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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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함양국유림관리소... 임시특례 9.27일 마감 -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 ·  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 용도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 제도가 다음달 27일 종료된다고 21일 밝혔다.

임시특례 가능대상은 동일인이 10년 이상 무단점유한 상태로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시설은 2,000㎡이하, 농지는 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 이하 지역으로 한다.

서부경남지역 주민은 임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할 경우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를 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 :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055)960-2522

관리소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신고자 부담으로 분할 측량을 실시해 현황지목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국유림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관리소 관계자는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규제완화가 불법적인 국유림 무단점유를 합법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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