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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운영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08.25 14:30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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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부지방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다음달 27일 종료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주거용 및 종교용·농지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 된 국유림 중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대부하여 주는 임시특례 제도가 다음달 27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적용 대상은 동일인이 10년 이상 무단점유한 상태로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시설은 2천㎡이하, 농지는 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만㎡ 이하 지역으로 한다.

임시특례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인 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을 구비해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임시특례 처리 절차는 신고서 접수 후 현장조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신청자 부담으로 측량을 실시해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가 다음달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합법적인 국유림 이용을 위해 서둘러 참여해 달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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