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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적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09.15 08:53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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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9월 5일 버섯류 3.23kg 불법채취 A모씨 조사중“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지난 5일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활동 중 양양군 서면 영덕리 국유림에서 국유임산물인 송이버섯 등 버섯류 3.23kg를 불법으로 채취한 A모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그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었으며, 이번 불법채취 적발 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특히 송이버섯 채취 시기인 가을철에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 채취, 불법굴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따라서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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