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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이선용 기자
  • 입력 2017.09.15 09:5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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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특별사법경찰, 버섯. 약초류 불법채취자 적발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버섯약초류 불법 채취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기간(9월중순11월중순까지) 중 관내 지자체(남원시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버섯약초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단속 첫날, 진안군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 단속한 결과 버섯류를 불법으로 채취한 2(**, **)을 적발하였으며,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산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3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무거우므로 무심코 한 행동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무분별하게 임산물을 채취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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