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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 기한 임박(~9.27)

  • 이선용 기자
  • 입력 2017.09.19 15:50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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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대부하여 주는 임시특례 제도의 운영이 2017927일까지임을 밝혔다

   임시특례 제도의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 시설부지는 특별시광역시는 5백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특별시광역시는 5천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다.

   임시특례제도 적용을 받으려면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특례 신청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 해당자는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무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320-3620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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