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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10.16 16:18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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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관련 업체 설명회 개최 -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 인천시 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목재제품 관련 협회 및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비롯하여, 그간 목재제품 품질표시 및 단속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그간 관련 정보나 홍보는 부족한 채 단속에만 치중한다는 업체들의 불만에 따라 실제 단속을 진행하는 관리소에서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당일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 설명회 개요 】
   1) 일  시 : 2017. 10. 16.(목) 14:00~16:00
   2)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인천시 서구 원창로 92(원창동))
   3) 주요 내용
     - 목재이용법,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사항 안내
     - 목재제품 품질표시 및 품질단속 안내
     - 규제개선 발굴 및 업계 애로, 건의사항 의견청취 등
   4) 문의전화 : 02-3299-4580~2

권장현 소장은 “업체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므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및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관심 있는 업체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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