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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과태료 10만원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11.10 10:40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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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집중단속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가을철 산불대책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안 관내 입산통제 국유림을 대상으로 불법입산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불전문진화대 등 30여명과 산림특별사법경찰 10여명은 국유림 연접 마을, 임도 등을 중심으로 불법입산자를 비롯하여, 산림 연접지 소각 행위, 불법 임산물 채취, 불법산지훼손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도계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행 전 입산통제 여부를 확인하고, 등산할 때에는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산행 시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지 말자.”는 “기초적인 산행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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