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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자연휴양림 내에서 복합경영 가능」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7.11.15 10:11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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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에서도 복합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산림복합경영이란 자연휴양림의 지정된 구역 내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고 생산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 형태이다.

자연휴양림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은 산림청 소관 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기존에는 숙박, 야영, 산책 등 휴양 관련 시설이었지만, 2015년부터 산림복합경영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임산물 재배와 유리온실,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등과 같은 산림복합경영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앞으로 임업분야의 6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6차 산업이란 고유 임업인 1차 산업부터 제조분야인 2차 산업, 문화 및 서비스 분야 3차 산업을 복합한 것으로 임업인을 위한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이다. 


중부지방산림청 권영록 청장은 “규제완화로 많은 임업인의 소증증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않는 규제 완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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