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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취약지역정보 대국민 서비스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11.27 08:50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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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입간판 설치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비구조물 대책의 일환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대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관내 130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중 미설치된 12개소에 입간판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위험지도와 토석류 위험예측지도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초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그 결과를 취합하여 사방전문가, 산림기술사, 학계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ㆍ고시된다.

산사태취약지역 입간판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기후이상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하여 산림재해 발생위험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산사태취약지역에 연차적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안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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