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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무단 입산 집중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12.01 13:27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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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 내 무단 입산자 10만원 과태료 집중 부과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가 산불위험에 따라 12월 15일까지 국유림 내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 무단 입산자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 단속에는 공무원 10명, 산불전문진화대 30여명이 투입된다. 특히, 산불위험이 매우 높은 삼척 도계 육백산(이끼계곡 방향)과 가곡 응봉산(삼척ㆍ덕풍계곡 방향)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청에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통제하는 등산로 구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를 인터넷을 통해 지도로 안내한다. 등산 시 산림청 입산가능 등산로 홈페이지 ‘http://hiking.kworks.co.kr’ 및 네이버지도 등을 통해 미리 입산 가능 등산로를 검색 후 입산할 필요가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등산 시에는 허가된 입산구역 및 등산로로 산행을 하고, 산에서의 흡연ㆍ취사 등은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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