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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제재목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12.11 16:16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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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재목의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 실시 -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관내 제재목 생산⋅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재목을 제외한 합판⋅방부목 등 14개의 목재제품 위주로 단속하였으나 10월 1일부터 제재목의 규격⋅품질기준이 시행되어 본격적으로 제재목은 단속 대상 품목이 되었다.


※ 15개 품목 :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제재목의 규격⋅품질기준 고시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법률」에서도 달라진 점이 있다.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체검사공장 지정기준이다.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 지정을 받은 공장을 자체검사공장이라 하며, 특히 제재목에 대하여 육안으로 규격⋅품질검사를 하는 자체공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1명이상 갖출 것을 요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제재목 생산⋅취급업체를 방문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과 자체검사공장, 제재목 등급구분사 등 신설된 부분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 국산 제재목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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