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간 1억 한도...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임업인 세제지원 -

산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의결(’17.1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1.8.∼1.29.)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농지(1987년), 축사용지(2011년)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경영한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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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영한 기간 |
감면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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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2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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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3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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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4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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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5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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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상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성에 따른 투자 기피를 극복하고 장기 산림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독림가로 구성된 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정은조)의 협력 아래 지난해 7월 이종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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