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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8.01.23 08:43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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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지관리 법령 개정 사항 교육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4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지규제 개선 사항의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대한 교육과 산지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산지관리법」 개정 내용으로는 임산물 재배 시 산지 이용제한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카드 납부 허용,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등이 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국민공모제와 올해 산지정책발전방향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산지일시사용기간 합리화, 산림복지단지 내 시설허용, 민북지역 내 농가주택 설치대상 확대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산지관리 법령 개정 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의 이용‧보전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합리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고, 산지제도에 관한 국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산림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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