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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8.03.09 14:25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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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함양군청 합동단속 실시 -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3월 9일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군청과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막고자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함양군 소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16개 업체와 화목사용농가 918가구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함양군 지역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로부터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사항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무단이동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의 큰 원인으로 파악되는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 자료, 불법 유통여부 등을 확인하고, 화목농가가 보관중인 소나무류는 3월 말까지 전량 소각조치하고 화목이동 금지를 계도·단속을 .3월 16일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방제 뿐 아니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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