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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청, 15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3.14 09:40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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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논‧밭두렁‧농산폐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3월15일부터 4월2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산불 다발 시기가 빨라진 만큼 특별대책기간도 일주일 앞당겨 추진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연락체계를 24시간 유지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인력 487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고, 주말에는 공무원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동단속과 보유하고 있는 드론 12대를 활용한 공중예찰 등 입체적인 감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동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10~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강원 동해안 산불방지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책임제를 추진하고, 중·대형 산불 및 야간산불발생 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강화한다.


금년 3∼4월은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적은 강수량과 고온·건조한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동지역의 높새바람으로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10년(’08∼’17)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4월)에 연평균 산불발생 건수 207건,  평균 382ha의 산림피해를 입었으며, 100ha 이상 대형산불이 10건 발생한 바 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매년 봄철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 기간 산불대응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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