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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8.03.16 12:32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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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 -


함양국유림관리소는(소장 안영섭) 3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공고됨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발생 위험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봄철 소각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각금지 기간을 운영하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입체적으로 무인기(드론)을 활용하여 산림과 연접된 곳의 소각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산불예방 대책을 시행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주말에도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는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산불진화대원(특수진화대 10명, 전문예방진화대 53명)을 운영하여 대형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소각금지 기간 중 산림 연접지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자칫 산불로 이어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특별대책 기간은 바람이 세고 건조한 계절적 특징으로 대형산불의 발생 위험이 높아 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하여 산불유관기관이 산불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부주의한 소각 행위로 인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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