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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3.28 09:51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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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15개 품목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며 품목별 규격과 품질표시를 확인할 예정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목재이용법)」의 벌칙조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의 유통·판매를 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품질·규격 미표시, 표시기준 위반, 품질인증 허위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법 목재이용법은 목재등급평가사, 검사기관 지정·취소, 불법제품 회수 등의 내용이 신설되어있다.


조병철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겠다. 또한, 오는 8월부터 달라지는 목재이용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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