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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대비 산불예방 총력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03.30 10:56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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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춘천국유림관리소, 전 직원 기동단속 실시 -


금년 2월 11일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로 237ha의 산림이 소실된 바 있고 지난 28일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하여 40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훈련장 주변 일정 구간의 수목을 제거함으로써 산림으로 산불이 퍼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산불방지 이격공간사업을 추진하였고 3월 28일까지 약 8ha의 이격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춘천지역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 334가구를 점검하고 산림과 연접한 농가를 방문하여 연통에서 불씨가 산림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인화방지망 설치를 안내하였다.


그러나 산불 발생의 주 원인은 2017년 발생한 692건의 산불 중 254건으로 37%를 차지한 입산자에 의한 실화이다. 강수 없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청명ㆍ한식을 앞두고 산행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은 그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춘천국유림관리소 김만제 소장과 전 직원은 4월 22일 까지 휴일을 반납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지역을 순찰하며 입산통제구역 등의 불법 산행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인화물질 등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불에 대한 신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제36조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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