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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산불 기동단속 과태료 부과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4.03 14:02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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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단속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3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주말 기동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중 3월 31일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6명을 적발하고 4월 1일 산림연접지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1명 등 총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리왕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산림연접지에서 농산부산물 및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매주말 전직원 및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기동단속으로 산불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산불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는 중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담당자(보호팀장 정희문)은 특별대책 기간 동안 국유림관리소와 산불유관기관이 산불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중으로 지역주민들도 각별히 주의하여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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