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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4.09 11:27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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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나물 굴·채취, 입산통제구역 입산 행위 등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이하여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입산통제구역 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이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산림연접지에서 농산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희문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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