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부산림청,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4.16 11:09
  • 조회수 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불법 채취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시기를 맞이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약 30명을 포함한 단속반을 조직하여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특용수 등 임산물의 굴⋅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지 또는 연접하여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이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특히 이번 단속에는 인터넷 카페, 네이버 등을 통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모집산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을 불법채취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동부산림청,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