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 벌채된 목재 2018년 10월부터 전면 수입금지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8.06.18 10:30
  • 조회수 3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림청, 목재류 수입유통업체 대상 3회에 걸쳐 설명회 개최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설명회를 오는 25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동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예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인천‧대전 등 총 3회에 걸쳐 산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수입신고·수입검사 절차와 국가별 세분화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목재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목재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한국임업진흥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임산물 식품산업화 협력
  • 태백국유림관리소, 폭염 속 등산로 정비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 산림청, 폭염·가뭄에 따른 여름철 산불 대응 강화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9월 청년 대상 숙박요금 최대 30% 할인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배꼽유아숲체험원 시설 정비로 이용환경 개선
  • 국립공원공단 동부지역본부·한국남동발전, 지역 아동 생태복지 지원
  • 홍릉숲, 서울 유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100년 보전 가치 인정
  • 횡성군산림조합,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에 1천만 원 기탁
  • 산림청, 평생교육 플랫폼서 산림교육 온라인 서비스 제공
  • 홍천국유림관리소, 폭염 대응 위한 산림보호·탄소중립 캠페인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불법 벌채된 목재 2018년 10월부터 전면 수입금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