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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6.21 17:39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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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정선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목재제품 협업단속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20일 목재제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재제품 품질단속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생산업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업무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및 불법 목재제품의 행정·사법조치에 대한 업무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중점검으로 인한 사업체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소나무류 취급수량, 생산유통자료, 소나무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소나무 취급업체 중 제재업에 해당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 표시여부, 결과 통지서 비치, 품질기준 부합여부, 결과통지서의 위조·변조 등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김용진 소장은 “관리소와 지자체간의 합동단속으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담당 공무원간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며 적극적인 계도와 품질단속으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방지하고 목재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신뢰도를 향상 시켜 나가겠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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