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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8.07.04 11:37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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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양국유림관리소, 8월말까지 산림오염 등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급증하는 불법야영·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 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재수 소장은 “국민모두가 소중하게 가꾸어온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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