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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일제점검의 날’ 운영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7.17 17:00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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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부지방산림청 및 7개 국유림관리소 합동 단속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오는 20일 속초·고성·양양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등에 대하여 동부지방산림청을 포함한 총 8개 기관의 보호팀 직원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원들이 9개 반을 편성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3조에 의거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속초·고성·양양 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는 약 900여 개소가 파악되어 매달 점검, 관리되어 왔으며 이번 ‘일제점검의 날’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6개소, 화목농가 14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하여 시간대비 단속 효율성 증진한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및 비치해두어야 하고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은 소나무류는 이동시킬 수 없으며, 단속 결과 위반사실 확인된 경우에는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방제조치를 명하게 된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의거, 관내 소나무류 이동 관련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 이동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소나무류 취급업체가 관련 자료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및 산림청장 및 시·군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고 계속 위반 시 과태료 가중 부과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점검은 연중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 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며 소나무류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주시어 관내 모든 지역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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