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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으로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8.08.07 10:42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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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지난 5월부터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액(20만원 이하)의 국유림 대부료의 경우 대부 등의 기간동안 전체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료이다.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했다.


소액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국유림 대부 민원인들은 매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대여료의 수납이 용이해져 효율적인 대부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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