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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내 산나물재배 조건 완화로 산림활용 증대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8.08.20 15:41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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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내에 약초나 산나물을 재배하고자 할때 일정범위내에서는 관할청에 신고하지않고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최근 산림청은 산지내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토록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버섯, 산나물, 약초, 또는 밤이나 대추 등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은 신고없이 재배가 가능하도록하였다. 다만, 토양 절토(또는 성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50cm미만만 가능하고 그 이상 절토(성토)시에는 과거와같이 신고를 하여야한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기태)은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4%가 산림으로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이 농․산촌지역의 소득창출원으로써 잘 활용되어 임산업의 확대는 물론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일자리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산림청이 추진하는 규제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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