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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9.10 10:22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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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불법 산지훼손(9.15.~10.31.) -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약초 및 버섯류 수확기를 맞아 관리소 직원, 산림보호지원단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 훼손 등이며 집중 단속기간 중에 정선군청과 합동단속도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정희문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단속을 엄중히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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