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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지자체 합동 품질단속 실시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8.09.19 10:32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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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양국유림관리소, 유통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목재제품 공급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28일 관내(단양군, 제천시)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합동 단속반은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하여 규격·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은 반송·판매정지·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 용재의 규격·품질 기준 안내 및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에 대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이재수 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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