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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10.22 16:39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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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정선군 합동 단속 실시 -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및 취급업체(자) 단속을 정선군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이동경로에 설치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에서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군청 직원들이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쳤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불시에 방문하여 소나무류 원목 등의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점검하여 재선충병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켰다.


앞으로도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유입·유출 방지를 위해 주요 국도(59번, 42번 국도)에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불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지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들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에 동참해주셔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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