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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추진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11.15 10:38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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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춘천 · 화천 · 철원 · 가평 지역 국유림 20,000㎡ 복구 실시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춘천시 외 3개 시·군의 국유림 내 발생한 불법산지전용지(20,000㎡)에 대하여 가을철 복구 조림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산지전용지가 그대로 방치될 시에는 추가 산지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발생 시 조속히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연 경관과 재해 예방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복구 추진하고 있다. 


국유림 내에서의 불법산지전용은 주로 경작이나 불법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근 3년간 불법산지전용의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2배나 되며,  만약 허가 없이 산지전용 시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산지전용 원인자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앞으로 불법산지전용의 차단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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