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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불법훼손 일제조사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11.19 14:58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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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불법산지전용 및 무단점유를 근절시키고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유림 내 산지전용 및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을 중심으로 항공사진과 위성영상을 이용해 산림을 불법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한 의심지역을 분석 파악한 23곳 중 7곳에 대해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산림훼손지임을 확인했다.


또한, 불법훼손지에 대해 경계 측량 실시 및 관련자 조사 후 신규 불법산지전용 및 무단점유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사법조치 등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반이 될 국유림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산림으로의 원상 복구에 힘쓰는 동시에 추후 단 한건의 불법행위도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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