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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연접 화목보일러 사용농가 안전관리 홍보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11.27 11:49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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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불씨 취급 주의 등 홍보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27일 산림연접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화목보일러 연통 캡 설치유도, 타고 남은 재처리 요령, 소화기 비치, 화목보일러 내 가연물질 관리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전년도 삼척시 노곡면 산불의 경우 화목 보일러 불티가 연접 산림으로 옮겨 붙어 대형 산불로 번지는 등 최근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보일러 취급 시 목재 등 가연물과 보일러와의 거리를 2m이상 유지하고, 월 1회 이상 연통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한꺼번에 많은 연료를 넣지 않고, 보일러 주변에 항상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함을 적극 알렸다.


임정규 보호팀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대부분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되기에 정기적인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반복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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