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분야 설계·감리 하려면 용역업 등록하세요!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9.01.11 16:07
  • 조회수 4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림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산림기술자의 경력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등 자격체계가 개편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용역업 등록과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산림기술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제정과정에서 산림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체와 기술사사무소, 산림기술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산림기술법에서 정한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기술자 제도의 주요 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분야 및 요건, 산림기술자 자격체계이다.


다만, 기존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을 증빙하면 산림기술법에 의한 기술 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편된 자격체계에서의 자격증 발급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현재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을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받고 있다.
산림기술자 경력 산정기준과 서식작성 요령,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산림기술법에 의한 법정협회인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발족 준비 중이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자격증과 등록증 발급 등의 업무를 동 협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산림기술법의 시행으로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사업체를 육성해 산림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분야 설계·감리 하려면 용역업 등록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