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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농업경영체 등록혜택 임업인까지 확대실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9.01.30 09:37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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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월까지 시범운영, 4월 1일부터 본격시행 예정-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됨에 따라 4월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야면적·재배품목 등 임업인들의 기초정보를 조사·등록하여,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농·어업인들에게 제공되었던 혜택인 보조금·정책자금 지원 등을 임업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의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에 신청 및 접수를 통해 등록가능하고, 아울러 북부지방산림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강원 영서(춘천·원주·홍천·횡성·철원·화천·양구·인제)에 거주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등록 시행할 예정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통해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임업인 육성 및 일자리·소득을 창출하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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