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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건설현장 목재 품질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03.08 15:59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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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제품의 생산·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합판 등 목재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과 합동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에서는 강원도 내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판, 성형목탄 등에 대하여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 사전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건설현장의 목재제품 중 부적합 사항들이 적발 될 경우,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에 대해 판매 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불량 목재제품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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