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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소송 수행 능력 배양 위한 교육 강화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06.04 22:12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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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가소송 수행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국가소송 수행요령, 어려운 일제강점기의 매도증서, 제적부 등의 공부 판독 방법과 위․변조 문서식별 요령 및 대응방법 등을 중심으로 자체 국가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국가소송 실무교육은 산림청 주관으로 5개 지방산림청을 순회하면서 국가소송수행자 120명을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됐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당시 수도권 및 강원도 등 지역의 지적공부, 등기부 및 호적서류가 멸실된 것을 악용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관련 소송이 꾸준히 제기돼 현재 208건(면적 : 2,864ha, 소가액 : 29,836 백만원)에 달하는 국가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소송 수행자는 일반 공무원으로 소송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매도증서, 제적부 등의 어려운 공부 식별 및 판독과 위․변조 문서 식별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승소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국가소송 수행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 할 계획이다”며, “특히 일제강점기의 공부 판독과 위․변조 문서 식별요령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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