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하세요!

- 북부지방산림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4월 1일 본격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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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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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임야면적, 재배현황 등을 관리하여 현장에 맞는 정책개발이 가능하도록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야대상 경영주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면적·경영형태·생산량 등의 정보를 조사·등록하고, 경영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임업인 육성 및 일자리·소득을 창출하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


등록을 원하는 경영인은 농업인·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와 임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등록 신청 후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실시하여 임업분야 농업인의 효율적인 경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경영체 지원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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