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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 개시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9.04.01 14:14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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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혜택 임업인까지 확대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경목)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4월 1일부터 중부지방산림청에서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일정면적 이상의 임야를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어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임업을 육성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함을 물론,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목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에서 내실있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임업경영체 육성 및 안전한 임산물의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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