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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법 산나물 채취 집중 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04.08 13:54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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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본격적인 봄 산행철과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림 내 불볍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공무원 총 2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소유주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아울러 산림 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별단속반은 지난 2일 정선군 남면 무릉리 내 국유림에서 산겨릅나무를 채취하던 이 모 씨를 적발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할 계획이다. 산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절취한 행위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받게 된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이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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