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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04.16 11:43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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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창국유림관리소, 기간 확대를 통한 번거로움 해소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국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듣고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2018년 개선된 규제로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및 그 밖의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0년 이내로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면적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어 임산물 재배의 경우 소득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에 소득 없이 기간만 연장해야하는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이어졌으나 기간 확대를 통해 해소되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많은 규제들이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된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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