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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관련 사기행각 주의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9.05.09 15:38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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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원국유림관리소, 알선 빙자 사기행각 경계 알림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최근 수도권 지역 국유림 매매 알선을 빙자한 사기행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국유림 매각관련 사기행각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국유림 대부지를 매각 할 수 있다”, “매각 후 개발행위 등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 등으로 대부 양도의 조건을 걸어 상당한 금액을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대부권 매매를 고려하던 중 국유림관리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다행히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위하여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소관 국유림(대부지)을 매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게 추진되며 이 또한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매각된다. 또한 매각 시에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쳐 국가와 매수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매각 관련 사기가 의심될 경우 해당 국유림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서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해 국유림 매각 사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할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국유림 대부 양도·양수와 매각·교환 관련 거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대부 취소사항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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