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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소액 대부료 통합납부제도」 민원인 불편 해소

  • 박숙희 기자
  • 입력 2019.06.28 15:52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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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대부료 편리하게 이용...

산림청에서는 임야를 대부받은 사용하는 자의 연간 대부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계약 전체기간을 합산한 대부료를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액인 경우에도 매년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해달라는 대부 사용자의 지속적인 개선 의견이 최근 반영된 것이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경우만 봐도 전라북도 9개 시․군지역에 33,731ha의 관할 지역에서 매년이루어지는 대부사용 계약이 300여건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소액대부료인 경우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편리함에도 아직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계약시에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중이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이광원)은 “임업인의 제도개선 등 규제해소 지향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규제개선현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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