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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박은택 기자
  • 입력 2019.07.11 13:54
  • 조회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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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임야’ 추가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산양삼  등 약초류 1천㎡ 이상 ▲더덕 등 산나물류 300㎡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며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임업인 이며, 동부지방산림청(강릉시 교동 소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시·군 : 강릉, 양양, 속초, 고성, 평창, 영월, 정선, 삼척, 동해, 태백
    *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해당지역 관할 지방산림청으로 신청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시스템 등록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으로는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 감면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시 자격증명 대체(간소화) 등이 있으며, 추후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조건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임업인 현황 DB구축으로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유형별▪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을 통해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
현장 밀착형 통계계산이 가능해지며, 경영체 유형별 현장모니터링 및 통계기반이 구축되어 임업환경 변화에 민첩한 대응 가능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임가 4,510호 중 약 5%의 임가에서 등록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등록된 품목별로는 목재(67ha), 산양삼(30ha), 더덕(25ha)의 등록률이 높고, 시ㆍ군별로는 평창, 정선이 등록률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국고보조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시간을 내어 등록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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