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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

  • 박숙희 기자
  • 입력 2019.07.22 16:09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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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3. 동부지방산림청 청사전경!(배포용-상시).jpg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 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그 중에서도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렸다.


 ※ (근거법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4 제1항 별표1의4(’18.11.12.시행)

 

개정 법령에 따르면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10년 이내로 일시 사용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사용 면적에 따라 ▲ 10,000㎡ 미만은 3년 이내 ▲ 20,000㎡ 미만은 4년 이내 ▲ 30,000㎡ 미만은 5년 이내 ▲ 30,000㎡ 이상은 10년 이내로 세분화 되어있던 것에 비해 최대 7년의 기간이 늘어났다.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에는 수실류(밤, 잣, 산딸기 등), 버섯류(표고, 송이 등), 산나물류(더덕, 고사리, 두릅 등) 및 약초류(산양삼, 구절초 등)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산양삼과 같이 오랜 시간 소요되는 임산물 재배 시 면적에 따라 사용기간이 제한되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적은 면적에서도 임산물을 통한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해졌다며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촌 주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 기업과 국민 불편이 감소하길 기대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혁신 사례 홍보에도 힘써, 산림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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