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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김동한 기자
  • 입력 2019.07.24 15:43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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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23일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거연정~농월정)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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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를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공공의 이익과 지역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바를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동산림사업 대상 사업범위를 생태숲 등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정원조성, 임산물재배 및 수목부산물류 활용사업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와 같은 산림규제 완화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국유림법 시행령 제10조(‘18.12.11.개정·시행)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및 제6호(‘18.12.14.개정·시행)

 

김종세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설명회, 산림분야종사 주민 대상 교육 및 간담회 등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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