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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찾아가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현장접수’ 서비스 제공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9.08.13 15:52
  • 조회수 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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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해시 북평장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행정편의 제공 -


8.13.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_리플렛_1.png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금년 4월 1일자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임야’ 추가


동부지방산림청은 8월 13일 동해시 북평장터에서 임업경영체 신청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받고, 안내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장터, 지역축제 및 유관기관 행사에 참여하여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설명회 및 현장 접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임업경영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 강릉 소재 동부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며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동부지방산림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동부청 관할 시·군 : 강릉, 양양, 속초, 고성, 평창, 영월, 정선, 삼척, 동해, 태백

    *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해당지역 관할 지방산림청으로 신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으로는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 감면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시 자격증명 대체(간소화) 등이 있으며, 추후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조건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경영체로 등록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현장접수 및 홍보를 통해 지역 임업인에게 행정편의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8.13.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_리플렛_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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