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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9.09.19 09:01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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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천국유림관리소, 임산물(버섯, 잣종실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말까지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일원의 국유림에서 잣,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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