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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9.09.25 16:21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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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을철 임산물(송이, 잣 등) 무단 채취 집중 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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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특별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속 방법으로는 현장 확인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불법 동호회 활동 및 개인 미디어 방송을 통한 산림 내 불법행위 사항 확인 시에도 관계조사를 통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계도활동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지광성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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